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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 무혐의 처분 옳지 않아"…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1-23 17:30 송고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 인근에 놓인 돼지머리.© News1 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 인근에 놓인 돼지머리.© News1 DB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별금지연대)는 23일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방치와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연대는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 돼지의 사체나 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척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슬림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차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둔 주민 2명에 대해 "공사인력이 공사하는데 아무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예정된 공사가 완료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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