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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난동 재소자 '가족만남 제한'에 3천만원 손배소 제기…패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1-22 15:55 송고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족만남의 날'에서 배제된 재소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재소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교도소로부터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서 모두 배제되고,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되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며 정부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8월 대전교도소에서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고지 받았지만, 광주교도소에서 이를 모두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의 생활용품 반출 지시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담당 근무자에게도 상해를 입혀 분리수용과 접견 제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경비처우급 수감자에 해당되며, 중경비처우급 수감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가 아니다"며 "원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50여차례 변호인과 접견한 것으로 확인돼 보복적 차별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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