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저는 딸이에요" 애원에도 "아내인 줄"…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3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1-19 09:54 송고
 © 뉴스1 DB
 © 뉴스1 DB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착한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3년형이 떨어졌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전 딸이에요"라고 애원했음에도 몹쓸 짓을 멈추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며 강하게 저항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며 "따라서 '술에 만취해 저지른 일이다', '아내로 오해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한 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에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부산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의 식당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몹쓸 짓을 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 선처를 호소했다.


buckba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