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16억원 과징금 조치에…넥슨 "법 의무 없던 시기에 일어난 일"

2016년 이전엔 확률 공개 의무 없었다 "2021년 개선조치까지"
최종 의결서 확인 후 이의신청, 사법부 판단 검토 예정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4-01-03 12:05 송고
2022.3.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22.3.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 발생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로, 법적 의무나 사례가 없던 시기의 사안을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더불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의결서를 확인 후 이의신청이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3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이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을 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사례를 두고 각각 115억9300만원, 49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 측은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 제기 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2021년 3월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템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국내외에 선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넥슨은 "다만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큐브 아이템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공정위는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하여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과거 2010년·2011년·2013년·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넥슨은 2021년 4월 시작된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넥슨은 "당시 이용자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며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2024년 3월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서비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게임 내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확률정보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os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