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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서에 '남편이 성관계 촬영'…짐승사위가 성인방송 강요" 친정父 울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1-03 07:02 송고 | 2024-01-03 07:33 최종수정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를 당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를 당한 끝에 "너무 힘들다"며 세상을 떠난 임모씨의 결혼사진. ( MBC 갈무리)  

생때같은 딸을 먼저 앞세운 아버지는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요해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몬 나쁜 사위를 꼭 처벌해 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임모씨의 유족이 사위 김모씨를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 측은 고소장에 "김씨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딸이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며 김씨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씨는 지난달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2일 MBC와 인터뷰에서 4년 전 육군상사였던 사위와 결혼시킨 뒤 "김치를 가져가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 들어오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만 주고…"라며 딸이 한사코 집안에 들어오는 걸 말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또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로 "''나 OO(남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며 분노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했지만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들로부터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고, 2년여 전부턴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충격적 내용까지 들었다.

이에 딸의 집을 찾아가 보니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 방에서 사위가 화면으로 이를 지켜본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2021년 7월 SNS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 전역당한 사위 김씨에게 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협박과 금전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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