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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사회재난' 규정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인공우주물체 추락 포함
시·도지사 재난 선포 권한 부여…정부·지자체장 책임 강화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 2023-12-20 16:05 송고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고 방지 책임도 강화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하는 표현을 추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만들어 넣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 신설했다.
국무총리가 작성해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 등의 문서의 작성 주기는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1~5년 단위로 각각 명시하고 추진 실적 제출·보고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도 새롭게 부여했다.

또 국가가 재난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자체의 재정 능력,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역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재난관련 예보와 경보를 할 때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은 '두어야 한다'로 정정해 설치를 의무화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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