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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가격 떨어지나" 기준판매비율 도입 환영…식당 판매가는 "글쎄"

소주 출고가 10여년 전 수준, 900원대 중반 낮아질 것 기대
강제성 없어 식당과 주점 판매가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2023-12-01 17:45 송고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대표 서민 술 소주의 출고가가 약 10년 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식당과 주점 판매가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예컨대 이로 인해 소주 한 병에 대해 부과되는 주세가 맥주에 매기는 세금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단 의견도 잇따랐다.

소주와 달리 국내 맥주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내년부터 주세 산정 시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이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이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주류업계는 "무조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세 부담이 큰 주류 특성상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경우 출고가를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기준판매비율이 40% 내외로 적용될 경우 소주의 출고가는 약 20%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1000원대 벽을 허물고 약 10년 전 수준인 900원대 중반으로 출고가가 낮아지는 것이다.

출고가가 낮아지는 만큼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도 판매가를 낮출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체감물가를 상당 부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식당과 주점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뒤따른다. 10년전과 비교해 물가가 오른만큼 임대료, 인건비, 원부자재값 등을 충당하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주값을 동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십수년간 주점과 식당에서는 출고가가 수십원 오를때마다 판매가를 1000원씩 올렸지만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판매가를 낮춰야 되는 강제성 없는 만큼 제재할 수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내 주류업체들의 세부담이 감소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식당과 주점 등에서도 판매가를 낮출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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