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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김지선 등 여성 간부 6명, 내년 초 항소심 시작

자백 피고인 제외 김씨 등 간부 5명 항소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11-23 16:27 송고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JMS 여성 간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10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이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JMS 국제선교국장 출신 피고인 1명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 김씨 역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했다.
이밖에 법정 자백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도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무고하게 수감됐다며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정씨 비서로 활동했거나 법정에서 자백한 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1~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신도들이 정씨 성범죄를 토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씨 범행을 고발하는 듯한 진술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 정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22일로 예정돼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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