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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구 되면? 예산 3천억 줄고 '취득세 중과세' 적용”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규제 강화·재정축소 등 예상”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도 없어져"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3-11-07 15:10 송고 | 2023-11-07 16:53 최종수정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었을 경우, 예산 규모가 3000억원이상 줄어들고, 취득세 등 세금혜택 및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었을 경우, 예산 규모가 3000억원이상 줄어들고, 취득세 등 세금혜택 및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될 경우,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줄어들고 취득세 등 세금혜택 및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일단 경기도 김포시에 비해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 규제가 강화된다"며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 별표 1에 의하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인 반면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따라서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가 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이 거주지의 5~10% 부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잔여총량 고갈로 김포시의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 부지사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 시도별로 총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시는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2000년께 발표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 개발 사업'(그린벨트 지역 택지 개발 사업 0.75㎢ 정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김포시의 재정도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지사는 "인구 48만명(올해 9월 기준)인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103억원이다. 그런데 같은 인구 규모인 관악구(48만 명대)의 2023년도 당초 예산은 9715억원이다. 또 서울시 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올해 당초 예산도 1조 2847억이다. 이 액수는 현재 김포시의 올해 예한 1조6103억원에 비해서 거의 33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김포시가 김포구로 됐을 때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에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김포시 고촌읍은 서울시하고 바로 붙어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김포공항에 바로 붙어 있는 고촌읍도 대학교 특례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서울시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대입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김포구 편입이 되면)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또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 세금 혜택도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지사는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른 동(洞) 대비 감면 세율이 반영된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는 읍면 2만7000원인 반면 동은 6만7500원이다"며 "(김포구 편입시)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세율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특히 서울 편입시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부지사는 "김포시는 성장 관리 권역인데 과밀 억제 권역(서울)으로 편입되게 됐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가 현재 2.8%에서 6.8%로 상승하게 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로 50%에서 140% 높아지며,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0.5%로 상승하게 된다"며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율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10% 추가 적용되는 등 다양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이밖에 김포시의 서울시 김포구 편입시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22%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사무 처리 불가, 재정·도시계획·주택건설 등 24개 사무 삭제 △혐오시설 집중 가능(도시기본계획 수립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최근 김병수 김포부시장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촉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조금 황당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의정부 등 10개시 360만명 대상)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 있었다"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시켜달라하면 그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경기도가) 김포시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김포시는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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