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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조항 합헌…국민 건강 보호 중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10-26 14:29 송고 | 2023-10-26 14:33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에이즈예방법 19조, 25조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 5명만 동의해 합헌 결정이 유지됐다.

헌재는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 감염인의 사생활 자유가 제약되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의 달성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25조2호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IV 감염인 A씨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콘돔 없이 구강성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2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이 "해당 조항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질병관리청 측은 "형사처벌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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