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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사무국장에 교수·민간전문가 임용 가능해진다

사무국장 임용되던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 감축
민간전문가 임용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 신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3-10-06 11:00 송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립대학 사무국장직이 전면 개방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됐지만 앞으로는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에 개방하기로 했지만 부처 간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6월 공무원 임용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안에 따라 기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18명, 3급 9명)이 감축되고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이 신설된다.

또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직이 교수와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되면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국립대학 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할 수 있고, 총장이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선발해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임용에 대해 "공개 채용이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요건을 두기 때문에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관련 분야 경험 보유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인사 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초과 현원 등으로 대기자를 포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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