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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2차 저작물 우리 거' 카카오엔터 과징금…"항소할 것"(종합)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공모전 요강에 '불공정 거래조건'…당선작가 직접 제작·제3자 제작 등도 막아
공정위, 과징금 5억4천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카카오엔터 "부당한 양도 없었다" 유감 표명

(서울·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이철 기자 | 2023-09-24 15:19 송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관련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5억여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제재가 부당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항소에 나설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5억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자 계약내용 보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엔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가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는 조건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된다"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작가들도 동의한 거래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웹소설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어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다', '(작가들이) 동의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인먼트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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