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김천시제공)2017.7.6/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
김천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에 대한 공소가 전날 이뤄져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 제기가 함께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홍 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전날 김 시장과 전·현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시장은 지난 8월31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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