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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지급하라"(종합)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박상아 기자 | 2023-09-13 14:21 송고 | 2023-09-13 14:23 최종수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DB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DB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낸 의견서에는 성범죄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스스로 언론에 재판 내용 등을 제공해 2차 피해를 자초했다는 식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자신의 책임보다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뉘앙스를 보인 것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충동적' '우발적'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재판에서 낸 의견을 통해 오 전 시장에게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형사재판 때 피해자 입장을 대변한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징역형을 받고도 여전히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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