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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생리 공결'하면 감점"…대학에 아직 이런 교수가?

"교수의 지나친 수업 설정이 학생 '교육권 침해' 이어져"
A교수 "기간 벗어난 학생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해명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3-09-07 06:11 송고 | 2023-09-07 09:04 최종수정
[자료사진] 조선대학교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해당 교수의 오리엔테이션 발언. (화면 캡처) 2023.9.7/뉴스1 
[자료사진] 조선대학교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해당 교수의 오리엔테이션 발언. (화면 캡처) 2023.9.7/뉴스1 

광주의 한 대학교수가 '여학생들의 생리 공결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A교수는 최근 2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여학생들 '생리 공결'을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생리 공결은 월경통을 겪는 여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생리 때문에 결석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많은 대학에서 '생리공결제'를 사용하고 있고, 조선대학교도 학사규정 제47조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생리 공결을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교수들은 학생이 생리 공결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A교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여학생들 생리공결 쓰려면 써라. 태도점수에서 깎겠다.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어차피 교수재량 아니냐"며 "나는 국가의 부름(예비군)이나 3촌 이내의 사망만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이 이 발언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인정해준다는 것을 왜 굳이 그러냐"면서 "생리가 시작되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교수 본인이 남자라서 경험도 안 해봐놓고 저러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자신이 수업에 참여했다고 밝힌 또 다른 학생은 "예비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결도 태도 점수에서 깎겠다고 했다"며 "수업 규칙은 교수 재량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지만 굳이 그 예시를 '생리 공결'로 들어 성별 논쟁을 부추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기도 했다.

졸업생들까지도 게시글에 나타나 "이 교수 원래 생리 공결 안 받아주기로 유명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일부 남학생들이 교수의 이름 앞에 '빛'을 붙이며 "명언이다"고 추켜세우기도 하면서 잠시동안 성별 논쟁이 일기도 했다.

조선대학교 공결처리 기준(홈페이지 갈무리) 2023.9.7/뉴스1 
조선대학교 공결처리 기준(홈페이지 갈무리) 2023.9.7/뉴스1 

이 글은 숱한 공감 버튼과 이를 반박하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인기 게시글'까지도 올랐지만 여러 논란이 점화되자 현재 삭제된 상태다.

A교수는 논란 확산의 조짐이 나타나자 전날 오전 대외협력처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취재진이 교수 당사자와 직접 통화하려고 했으나 언론 응대는 직접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A교수의 정확한 발언에 대해서는 글이 삭제돼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대외협력처에 '학교 규정에 정해져 있는 공결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예외 사항을 강조하고 경고하고자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생리공결은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데 한달에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A교수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됐다. 교수의 지나친 수업 설정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당 차원에서 총학생회 측에 분명히 건의하고 학생인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제안 중이다"고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원이 생리공결 결정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 등은 없다"며 "다른 점수로 대체해 감점하겠다든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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