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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한 교사 직위해제…'아동학대' 법 집행 과잉 개선한다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구성…복지부·경찰청도 참여
"일선 교사들 교육적 판단 존중…교권 위축 없도록 조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3-09-03 13:30 송고 | 2023-09-03 14:50 최종수정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의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의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교사 직위해제 관행 등 아동학대법 관련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3일 교원 대상 아동학대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내릴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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