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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상고

1·2심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유죄…벌금 1500만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2023-08-30 16:21 송고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두 번의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대법원은 양형에 대한 판단없이 법리 오해나 재판 절차의 적법성 등을 따지게 된다. 대법원이 1·2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박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해 1심은 6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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