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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도 노란버스'…뿔난 업체들 집단행동·운행거부 예고

"유예는 결국 추후 실행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국회, 지침 유예 요청…정부, 단독 대신 계도·홍보 결정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유민주 기자, 김도엽 기자 | 2023-08-28 10:12 송고 | 2023-08-29 15:58 최종수정
수학여행 떠나는 모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허단비 기자
수학여행 떠나는 모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허단비 기자

전세버스업체들이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색 통학버스 이용하도록 한 지침에 반발해 9월초 대규모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침 유예를 발표했지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이재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침 유예가 아닌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초 대규모 집회와 함께 올 가을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장 유예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결국 추후에 실행한다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검토 의견이 아니면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하겠단 결정은 전국 전세버스 기사와 업체 모두의 중지를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유예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춘호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전남광주 지부장은 "현재 통학버스 등록된 차량도 안전벨트(안전띠)는 그냥 허리벨트로 찬다"면서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나 똑같이 안전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학여행과 학교 현장학습은 봄·가을에만 하고, (만일 바뀐 제도대로 운영하면) 토·일요일 주말에 일을 나가려면 다시 버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세버스가 애들만 타는 버스가 아니지 않냐"며 정부 정책이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전세버스가 아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말 교육부와 교육청에 안내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정차 또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등 등이 설치돼야 한다.

문제는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량이 얼마 없어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에 진행 예정이던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줄취소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찰청에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갈 때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학버스 이용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장수영 기자
통학버스 이용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장수영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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