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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놈아, 시원하제"…사형 선고하자 재판부에 손뼉친 60대 살인범

살인·살인미수 5회 상습범…출소 후 또 살인
옥살이만 29년8개월…"법정 최고형 처벌 마땅"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08-25 15:56 송고 | 2023-08-25 16:02 최종수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던 60대에게 끝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사형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이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16세에 소년범으로 징역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29년8개월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 법원의 벌금형 처벌도 8회에 이른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깐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는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을 것인데 재판장들께서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도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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