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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 20명 죽일 것"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男 "모든 혐의 인정…자백"

검찰, 살인예비·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3-08-25 13:40 송고 | 2023-08-25 18:4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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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고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모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26)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살인예비·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에서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30㎝가 넘는 흉기 구매 명세를 첨부했다. 흉기 구매는 취소해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림역 흉기난동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였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월부터 범행에 이르기까지 디씨인사이드 여성 이용자들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게재(정보통신망법 위반)하고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통해 인근 거주 여성을 살해할 목적을 예비(살인예비)하고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을 위협·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해 적대감 수준일 순 있겠으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피고인) 게시글을 직접 본 여성 이용자들이 피고인 때문에 계속해서 공포심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해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오전 10시50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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