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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종합)

국과수 부검 결과와 일치…경찰, 계획범죄 입증 주력
'너클' '성폭행' '살인' 관련 기사 열람 이력도 드러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조현기 기자 | 2023-08-24 14:58 송고 | 2023-08-25 15:06 최종수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3.8.23/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3.8.23/뉴스1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30)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최씨가 이같이 진술했다면서 전날 회신받은 최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진술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국과수 측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머리에서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도구인 너클을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전자법의학수사)해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최씨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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