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악플 피해' 기업들 이제 울고만 있지 않아…"악플러, 전과자 된다"

작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범죄 신고 역대 최대…5년새 2배 증가
"인터넷 준실명제나 징벌적 손배로 악성 댓글 원천 차단해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3-08-23 10:31 송고
© News1 DB
© News1 DB

2021년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인 A 기업 대표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업체를 상대로 5년간 20만건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기업은 A 기업이 사주한 악성 댓글로 수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억원을 배상받았다. 또 A 기업 대표와 임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발을 진행, 해당 대표와 임원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를 향한 피해자의 단호한 법적 대응과 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순식간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 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증가로 검거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 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자들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권리의식을 정립했고,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악성 댓글 및 허위 리뷰 관련 고소 문의가 증가 추세다.

인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기업 리뷰 사이트에 악성 댓글을 남긴 작성자를 고소했다. 그는 "거짓 댓글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까 싶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악플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실형까지도 이어지고,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등이 선고될 시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성 댓글 규제에 대한 대중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 법 규제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또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장치로 악성 댓글 작성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년 악플러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과 처벌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인터넷 준실명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악성 댓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도입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