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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인이 딴 남자와'… 벽돌로 유리창 깨고 처들어간 50대 ‘집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8-23 07:0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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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50대에게 징익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11시44분쯤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B씨(49‧여)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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