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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단체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고발…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서민위 "교사 상실감 유발…법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논란 커지자 사과문…A사무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8-13 14:57 송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뉴스1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에 간섭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교육부 사무관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은 교육부 사무관 직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등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행동 변화 결과를 매일 기록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발인의 행동은 교육에 종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했다"며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담은 글을 보냈다.

후임 C교사에 대한 A씨의 '갑질'은 지난해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됐다.

지난해 12월13일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12월21일에는 'A씨가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교체 건에 대해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새 교사에게 송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29일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최근 해당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담임교사에게 보낸 자료와 관련해선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주무관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뉴스1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뉴스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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