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왕의 DNA 아이' 교육부 사무관 여지껏 사과 없다"…성토장된 기자회견

전교조 지부장 "신고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모멸감"
교권보호위 유명무실 "교사 직위해제 학부모는 버티면 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3-08-11 14:12 송고
 
 

1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민단체의 교육활동 보호조례 주민 발의 추진단(이하 추진단)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 갑질 사무관'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배경과 맥이 닿아서다.
이상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이날 해당 질문에 "굉장히 오보가 많이 나가고 있다"면서 "검찰 무혐의와 직위해제 취소는 지난 2월에 돼서 선생님은 3월 새학기에 복귀하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이 편지(왕의 DNA를 가진 아이가 담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신 담임 선생님께 보내진 내용"이라고 바로잡았다.

'왕의 DNA' 편지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식이 다니는 세종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이 잦았다.

B씨 후임 교사에게는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A씨는 지난해 B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온라인 카페 갈무리)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온라인 카페 갈무리)

이 지부장은 이 문제와 아동학대법의 맹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당시 전교조는 직위 해제를 섣부르게 한 것에 대해 교육청에 항의했다"며 "교육감 면담에서도 선생님의 잘못이나 실수가 곧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법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가면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당사자가 만나지 못하게 해서 어떤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로 신고가 들어가면 90% 이상을 무조건 아동학대로 판단한다"며 "(그런데)형사에 들어가게 되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만 보기 때문에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지부장은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가 됐다는 그 사실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지자체 가서도, 경찰에 가서도, 교육청에 가서도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고 해도 그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아동학대법을 중재할 창구가 없다", "지금까지 (A사무관이) 사과조차 안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는 교권 침해 받아도 버티면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등 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추진하기 위해 11개 지역 교육·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p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