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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추형 "정자 못 만드는 고환은 치료 불가…1000조 줘도 안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3-08-09 10:17 송고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갈무리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갈무리

꽈추형이 무정자증 관련 의학지식을 대방출해 모두를 주목시켰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무정자증 남편의 유언에 인공 유산을 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는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 하에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인공 유산을 한 아내가 등장했다.

이 사실을 안 시모는 자신의 손자를 없앤 며느리에게 아들 명의로 된 집 상속권을 박탈했고, 며느리는 생물학적 친손주가 아니라는 것과 남편의 유언을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후 김용명은 "우리나라 무정자증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꽈추형은 "꽤 있다. 무정자증도 종류가 있다. 정관이 막힌 경우는 뚫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하면 된다"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환 자체에서 정자를 아예 못 만드는 병이 있다. 그건 때려죽여도 안된다. 1000조원을 갖고 와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다.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선순위나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에서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 태아를 낙태했으면 살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 결격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아내는 억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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