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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는 단골술집주인 흉기 들고 뒤쫓은 50대 영장 신청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3-08-04 17:59 송고 | 2023-08-04 18:03 최종수정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소란을 만류하던 술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뒤쫓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격분해 소란을 피웠다.

술집 주인이 이를 만류하자 과도로 업주를 위협했고, 업주가 가게를 빠져 나오자 그를 찾아 돌아다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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