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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루이비통 지갑에서 은행X 냄새"…교환 시 차액 결제 요구

차액 요구는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루이비통 "본사 답변 기다려야 해"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배지윤 기자 | 2023-07-23 13:44 송고 | 2023-07-23 15:02 최종수정
This picture shows the logo of a French brand shop
This picture shows the logo of a French brand shop "Louis Vuitton" at Nisantasi district in Istanbul, on October 26, 2020.(Photo by Ozan KOSE / AFP)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이모씨는 최근 가방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가방이 문제인줄 알았지만, 악취의 원인은 지갑이었다. 2020년 8월에 구매한 루이비통 사라 월릿에서 은행을 밟았을 때 나는 냄새가 났다.

이씨는 국내 루이비통 매장에서 잘못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받아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3년 새 지갑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씨는 제품 인상 가격분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에 황당해 했다. 

소비자로부터 냄새가 난다고 제기된 루이비통 '사라 월릿' 제품.(루이비통 홈페이지)
소비자로부터 냄새가 난다고 제기된 루이비통 '사라 월릿' 제품.(루이비통 홈페이지)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이 악취가 밴 지갑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차액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 결과에 따르면 2018~2019년도에 생산한 루이비통 가방과 지갑 일부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우하이드(다 자란 암소가죽)로 제작된 가방 '알마BB', '포쉐트메티스', '사라 월릿' 등에서다.

해당 제품 구매자 중 일부는 소비자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본사 심의에 따라 교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교환을 원하면 차액을 지불하라는 식의 갑질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여성 소비자 김모씨는 2018년 포쉐트메티스 가방을 220만원대에 구매했다. 가죽 냄새가 심해 루이비통 측에 교환을 요청했다. 6월 기준 동일한 제품의 금액은 329만원. 5년 새 가격이 110만원가량 올랐다.

루이비통 측은 구입 당시 최고가액으로 교환 금액이 결정된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 제품의 최고가는 260만원선. 결국 70만원을 더 내야 같은 가방으로 교환할 수 있는 셈이다.

김씨는 "같은 가방으로 돌려받고 싶은데 현재가 기준으로 차액을 지불해야 하다니 억울하다"며 "그마저도 소재 특성상 나는 냄새라며 교환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으로 떠올랐지만,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명품 브랜드(상표)의 태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모건스탠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명품 구입액은 168억달러(약 21조원)다. 1인당 명품 구입액은 325달러(약 40만원)로 미국(280달러), 중국(55달러)을 웃돌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루이비통의 차액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보상 체계를 공급자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교환은 동일한 물건을 바꿔주는 것"이라며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보상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한편 악취 문제에 대해 한국루이비통 측은 "냄새의 원인이나 교환 기준에 대해서는 본사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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