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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2년6개월만에 재개

박영수 전 특검 사임으로 재판 중단…법 개정에 다시 열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7-12 18:43 송고 | 2023-07-13 09:39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소된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2년6개월여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2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든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첫 파기환송심은 2021년 1월 열렸으나 같은 해 7월 공소를 유지해야 할 특검팀이 와해되면서 심리가 중단됐다.

사건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하고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특검과 특검보가 공석인 경우 해당 사건은 관찰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으로 특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장에게 사건이 승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검장은 지난해 9월 김후곤 전 고검장이 퇴임하면서 노만석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을 공소는 별도 검사가 담당하게 됐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검찰 사유로 재판이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2~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PT 요청을 받아들이며 검찰에 파기 사유 입증을 위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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