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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구축 안됐는데 대금 지급 게임위"…감사원 6건 처분요구·고발 결정

29일 감사원 홈페이지 통해 6건 처분…게임위, 1150만원 환수 조치 예정
전날 게임위 세미나서 김규철 위원장, "감사 결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3-06-29 14:31 송고 | 2023-06-29 16:26 최종수정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이 약 38억원 상당의 전산망 납품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해 게임위에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전날 취재진들을 대상으로 해당 비위 발생 기간은 본인 임기와 무관하며, 감사 결과를 물꼬로 조직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9일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게임위가 추진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에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총 예산 38억8000만원을 들여 전산망 구축 용역을 발주한 뒤 미완성 상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는데도 전상망을 공급한 외주 업체에 게임위가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용자들은 '블루아카이브' 등 게임물 등급 분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빚은 게임위가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크게 반발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감사 청구 전 게임 이용자들에게 연대 서명을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인근에서는 게임위 국민감사청구에 동의하는 인파가 몰렸고 총 5489명의 서명이 모였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감사원 내 인력 문제를 이유로 몇차례 조사가 연장된 후 6개월만에 총 6건에 대한 문책 및 고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에게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정직)하도록 하고,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특히 감사원은 1단계 계약 종료 시점에 용역의 진도율은 42.2~49.9%에 불과하다고 봤다. 총 610개 요구사항 중 255개만을 구축했는데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2단계 계약 종료 시점에서도 1단계 사업의 과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2단계 2차 사업에 대한 과업을 진행한 것으로 준공계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게임위에 손해액 4억3100만원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용역 이행 과정에서 게임위가 총 6억66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용역이 회계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문체부에 요청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데,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정산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날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2023 게임정책 세미나(토론회) 현장에서 "전 게임위원장들의 재임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의 임기 기간인 1년 10개월 사이 위법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조직 개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 감사원의 감사 기간 동안에는 인사·조직 개편이 금지된다. 감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과 사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직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라이선스 구매대금 1150만원 손실 상당액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게임 트렌드의 변화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바뀌는데 선제적으로 게임위가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감사 결과를 계기로 삼고, 유저들이 느끼는 점을 대안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를 청구한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에서 감춰져 있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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