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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웅이 "여친, 합의금 2억 못받자 성범죄로 고소"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6-15 17:57 송고 | 2023-06-16 22:01 최종수정
(웅이 유튜브)
(웅이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웅이'가 지난 4월 불거졌던 여자친구 폭행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못 드린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웅이는 먼저 '주거침입'에 대해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거의 8개월간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해 12월 다툼이 일어난 후 여자친구와 일주일간 연락이 되지 않자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섣부른 판단으로 열쇠공을 불러 귀중품을 챙기러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웅이를 스토킹(과잉접근행위), 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이 화해하면서 여자친구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웅이는 약 두 달 뒤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격한 다툼이 일어나자 답답한 마음에 제스처를 취하다가 거실장에 자신의 손을 찧었다고 했다.
이때 웅이는 여자친구의 잠옷을 붙잡고 하소연하다 자신의 상처에서 나온 피가 여자친구의 옷에 묻은 것이라며 절대 여자친구의 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웅이는 여자친구가 폭행 증거로 제출한 잠옷은 형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고 그 결과는 수사 기밀이라 자신이 알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웅이 유튜브)
(웅이 유튜브)

웅이는 여자친구에게 합의금 2억원을 제시받았지만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여자친구는 합의금을 바람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자 최근 성범죄로 자신을 추가 고소했다고 웅이는 주장했다. 고소 내용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 웅이가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웅이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웅이는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데이트 폭행과 강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공식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 "본인이 주장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재판 결과 나와보면 알겠지" 등의 반응을 남겼다.

앞서 MBN은 지난 4월 구독자 120만명을 보유한 20대 유명 유튜버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무단 침입해 폭행, 협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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