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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못 모셔" 암투병 시각장애 친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조현병 치료 전력…범행 한 달 전 약물 복용 중단
법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심신상실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6-16 06:00 송고 | 2023-06-16 07:5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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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인 80대 친모를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80대 친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지난해 3월 27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친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년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저항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다 증세 악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함께 살며 수발하거나 간병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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