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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려 끼쳐 죄송, 상식 밖 행동 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6-15 13:59 송고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씨(32)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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