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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발전 허가 시 재해 가능성도 고려…오는 28일 시행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시행령 5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6-05 13:3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에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이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말한다. 공유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상 풍력발전, 해안 데크 등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꼽힌다.

최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며,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려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해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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