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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 자회사 내부거래 누락 확인않고 재무제표 작성"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5-30 16:28 송고 | 2023-06-05 10:19 최종수정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전력이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자료에 대한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21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총 내부거래 발생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1386억원의 내부거래가 재무제표상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규정상 한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회사로부터 내부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받고, 제출받은 내부거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일치하도록 조정한 후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이 한전의 153개 종속회사 중 이번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남동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가 내부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는지 점검한 결과 4개 회사는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 확인 없이 2021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1386억원의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한전은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21회계연도에서 제거되지 않은 내부거래 금액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제거하는 등이 시정조치를 마쳤다.

다만 감사원은 한전이 내부거래 내역 제출 누락을 방지할 절차 없이 종속회사가 제출한 내부거래 내역을 그대로 믿고 총 내부거래 발생 금액 중 일치하는 비율이 99% 이상일 경우 내부거래 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승인하고 있다며 "통제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이 2004회계연도부터 18년간 철도시설관리권을 사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상각비(기계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를 전혀 계상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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