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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내연녀, 땅 줬더니 변심"…절에 불지른 주지 징역 2년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5-30 10:59 송고 | 2023-05-30 14:22 최종수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것에 불만을 품고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주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주지 A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을 태워 25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사찰에서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가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식사하다 반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과 디스크 협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찰 소유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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