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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맞은 남녀 소방관, 야근 중 월 3회 밀회…"사무실에 소문나 발각"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5-21 11:51 송고
(일본 SUN TV 갈무리)
(일본 SUN TV 갈무리)

일본의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 시간 중 소방청사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가 발각돼 징계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19일 소방관장 A씨(30·남)와 소방관 B씨(25·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1~3회씩 야근 시간에 만나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몰래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의 범행이 발각된 건 지난 2월 일부 직원으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서다.

이에 소방본부가 조사에 나서자 두 사람은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다 결국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서로 가까워졌다.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졌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자인 소방감(55)과 소방 지휘관(48)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노무라 시게이치 소방장은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깊이 사과드린다.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다카시마 고스케 아시야시 시장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상 업무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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