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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XX아, 욕 처먹고 싶으면 오세요"…직장인 33.3% 폭언·모욕 경험

직장갑질 119, 1년간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발표
모욕·명예훼손 18.9%, 부당지시 16.9%, 폭행·폭언 14.4% 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5-14 14: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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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장이 내려오라고 해서, 하던 업무를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빨리 안내려오냐. 야 X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쳤습니다. 저는 전산원 업무도 힘든 데 제조일까지 배우는 것은 힘들다고 했더니, A과장이 제 귀에 대고 "업무 배우라고 했냐", "무엇을 힘들다고 하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 B과장은 평소에 '야'는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합니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습니다. B과장은 카카오톡 대화창에 노골적으로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해줄테니"라고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 119는 14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모욕·명예훼손이 18.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부당지시 16.9%, 폭행·폭언 14.4%, 업무외 강요 11.9%, 따돌림·차별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폭언은 지난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까지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14.4%로 다시 늘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중 모욕·명예훼손은 110건(29.6%), 따돌림·차별·보복 196건(52.7%), 폭언·폭행은 159건(42.7%)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직장에서는 욕설이 판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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