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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현처 자녀 5명 두고 내연녀 출산…우울증 아내 폭행 3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5-09 10:07 송고 | 2023-05-09 14:0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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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자녀가 있는데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또 자식을 낳아 데려온 일로 아내가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하자 화가나 되레 폭행해 8주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아내 C씨(36)의 온몸을 마구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고 C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를 C씨와 함께 양육해오던 중, 2019년 5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주거지로 데려왔다.

이후 C씨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데려온 일로 극심한 우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가게 되자 화가 나 퇴원하자마자 C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들 B군(3)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배우자 또는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3살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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