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공의 소주병 폭행' 교수 복직 논란…병원장 "절차 따른 것"

"직무정지 6개월은 병원 최고 징계 수위…규정 외 조치 불가능"
가해 교수 "속죄하는 마음…환자 도우려 돌아왔다" 반성 글 올려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3-04-28 15:59 송고
전북대병원 전경./뉴스1
전북대병원 전경./뉴스1

"병원장으로서 규정 외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해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전북대병원 A교수가 징계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복직한 것과 관련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28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직무정지 6개월은 병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병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부 규정상 직무정지가 끝나는 즉시 업무에서 복귀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 절차로 넘어간 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전공의 소주병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 병원장이 입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주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A교수는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전북대 측은 지난 20일 "A교수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복직을 허용했다.

이에 B씨는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지난 26일 특수폭행 혐의로 A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인 전북대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A교수 복귀를 철회하지 않으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환경을 평가하고 폭언·폭행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다. 유 병원장은 지난달 수련환경평가위원장에 취임했다.

A교수 복귀 철회 요구에 대해 유 병원장은 "이미 징계 절차가 끝난 사안을 또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며 "수련환경평가위원원장이나 병원장으로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면 이미 파악해서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A교수가 맡고 있는 파트(진료 과목)는 전국적으로 대체 교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업무량도 많아 (전문의)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다"고 했다.

유 병원장은 "사건 초기 개인 정보 문제 때문에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없었고, 지금도 보지 못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들(A교수와 전공의 B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 말고는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발생한 일이 또다시 불거져 송구스럽다"며 "2차 피해가 없도록 병원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이날 병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며 모든 병원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마음까지 녹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것이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현재 저는 지도전문의 자격이 없는 상태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돕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오고자 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