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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사망시 징역 최대 12년→15년

대법원 양형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스쿨존 사고 양형기준도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4-25 11:40 송고 | 2023-04-25 15:05 최종수정
© News1 김진환 기자
© News1 김진환 기자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뀐다. 시신을 유기했으면 최대 26년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23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 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으나 감경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 300만~1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인자가 있으면 권고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가 사망했으나 감경 요인이 적용되면 징역 1년6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4~8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 도중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다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형을 권고한다.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치사의 현재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2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했으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숨진 어린이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형량도 크게 늘어난다. 무면허운전은 최대 징역 6~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면 최대 징역 1년6개월~4년을 선고할 수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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