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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7년 복역 후 출소 1년 만에 또 살인한 '여장 남자'

'무기징역' 확정…"이전 사건과 살해방법 유사,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성관계' 빌미로 남자들 유혹해 집에서 살해…범행 후 병원으로 도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4-25 05:50 송고 | 2023-04-25 09:1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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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만에 또다시 남성 2명을 유혹해 살해한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15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 그는 출소 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행사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오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평소대로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기르는 등 여자로서 행세하며 지냈다. 마음에 드는 남성과도 종종 동거를 했다. 그가 여장을 하게 된 계기는 10대 후반 낙상사고로 남자로서의 성 기능을 상실한 이후부터였다. 

이듬해 6월 어느날. 동거남은 A씨와 싸운 후 집을 나갔고, A씨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고 거리로 나섰다. 부산의 어느 광장 한쪽 구석에서는 B씨와 C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A씨는 곧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B씨가 마음에 들었던 A씨는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말했고, B씨와 C씨는 A씨의 집에 가게 됐다.

A씨는 안주를 만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만취한 B씨와 C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우자 이내 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A씨와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이들을 말렸으나, 되레 B씨와 C씨는 A씨에게 험한 말을 해댔다.
결국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 가슴, 배 등을 수십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너무 만취한 C씨는 B씨가 사망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C씨도 현장에서 살해했다.

A씨는 소지품을 챙겨 양산에 있는 병원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경찰 추적 끝에 A씨는 검거됐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들을 성관계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것과 살해수법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먼저하려고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들을 말리는 도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친 지인이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별한 원한도 없이 초면인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유족들을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이후 판결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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