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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민에 '졸피뎀 쌍화탕' 먹이고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 직원

코로나19 접종 맞은 주민에 "건강에 좋다"고 접근
의식 잃자 범행, 불법촬영도…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4-13 15:19 송고 | 2023-04-13 15:42 최종수정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아파트 여성 거주자에게 마약을 탄 쌍화탕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창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쯤 전남지역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주민 B씨에게 마약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쌍화탕에 섞은 뒤 "코로나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B씨에게 건넸다.

A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관계를 시도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에 기소된 A씨는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피해자에 마시게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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