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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릉 산불 피해 복구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3개월간 추진…민자 고속도로 이용 부분도 대상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23-04-13 10:06 송고 | 2023-04-13 14:11 최종수정
1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저동골길 펜션단지가 전날 발생한 강릉 산불 화재로 전소돼있다. 2023.4.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저동골길 펜션단지가 전날 발생한 강릉 산불 화재로 전소돼있다. 2023.4.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으로 3개월간 강릉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봉사자 편의성과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부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3개월간 강릉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면제하거나 차후 신청하면 환불해주는 방안 모두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뿐만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한 부분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라며 “봉사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여러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8시 22분쯤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8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축구장 면적의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탔다. 또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6명(가스흡입 12명‧골절 1명·화상 3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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