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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붙었다"…퇴마 빙자 20여명 성추행 40대 무속인 '징역 7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04-06 11:28 송고 | 2023-04-06 11:3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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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으로 병을 낫게 해 주겠다고 속여 여성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퇴마나 질 치료를 빙자해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 찾아온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퇴마비나 굿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증거에 따르면 A씨는 "귀신 떼는 걸로는 내가 대한민국 1%다", "나는 암을 고치는 것도 할 수 있다", "무형 문화재 전수자도 나한테 찾아 온다" 등의 말로 허풍을 떨면서 마치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A씨는 퇴마나 질 치료, 굿을 하지 않으면 일찍 죽거나 암에 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줬다.
그렇게 진행된 A씨의 퇴마의식과 굿은 통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장난감 자동차를 무속 도구로 사용하거나 "귀신을 먹어서 나오는 것"이라며 트림을 하고, 사람 2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협소한 공간에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식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무속행위였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 무속행위로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취지를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까지 했다"며 "추행 행위 중에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51·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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