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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주범 법률사무소 적막감…"인사 나눈 기억 없어"

기존 사무실 집기 치우고 옆 건물로 이전
3일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늦은 밤 결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4-03 11:32 송고 | 2023-04-03 15:12 최종수정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소재 기존 법률사무소. 이 사무실은 옆 건물로 이전한 상태다.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소재 기존 법률사무소. 이 사무실은 옆 건물로 이전한 상태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모씨(36)가 근무했던 기존 법률사무소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씨의 명함에 적혀있던 A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소재 7층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집기류 또한 치워진 상태였다.
뉴스1 취재 결과 A법률사무소는 옆 건물로 이전한 상태였다.

3일 오전 11시쯤 찾아간 서울 서초구 소재 A법률사무소 내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층별 안내도에는 이씨의 법률사무소 이름이 빠져 있었다. 

이 건물의 다른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인 B씨는 "엘리베이터가 3대 밖에 없어서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알고 있다"며 "오가며 이씨와 인사한 기억이 나지만, 봄이 된 후 인사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했다.
A법률사무소가 이전한 옆 건물 8층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이씨와 관련해선 답변을 꺼렸다.

이 건물 다른 사무실 직원 C씨는 "이씨와 인사 나눈 기억이 없다"며 "뉴스를 보고서야 이씨가 A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연모씨(30), 황모씨(35)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왜 납치 살해했나' ‘다른 공범 있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나'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법원에 들어갔다. 

오전 10시14분쯤 도착한 연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으며 10시22분쯤 도착한 이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피해자를 지목하고 범행 도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였다.

연씨와 황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됐고 황씨와 이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이씨가 피해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돌고 있으나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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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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