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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에 107억원 투입

신규채용 인건비 2000명·고용유지 3000명 지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3-29 11:15 송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접수처. (서울시 제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접수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5분의 1 수준이나 경기 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해 이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133만7000명으로 전국(720만5000명)의 18.6%이다.

그러나 2020년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은 전국이 7만7000명, 서울이 6만2000명으로 서울이 80.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일시휴직자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 4월 이후 감소하던 일시 휴직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총 61억원을 투입해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제조·건설·운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처. (서울시 제공)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처. (서울시 제공)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총 46억원을 투입해 약 3000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오는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120,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연락하면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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