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尹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무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대통령실 "일단 법안 검토"…농림부 장관 "재의요구 건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임용우 기자 | 2023-03-23 16:27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점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충분한 법안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안이 오면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단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면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이후 7년째 없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에 나선 상태다. 다만 민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한 '추가 입법'을 예고한 상태여서 여야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입장 설명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또 다른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을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