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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아파트 공시가 23% '뚝'…'대통령실' 용산 하락률 가장 낮았다[2023공시가격]

서울 평균 -17.30%…노원·동대문·강동·도봉·성북·강서 하락률 20%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23-03-22 15:00 송고 | 2023-03-22 16:33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노원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30% 내렸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로 -10~20%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23.20%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가 -23.11%로 뒤를 이었다.

동대문구 -21.98%, 강동구 -21.95%, 도봉구 -20.91%, 성북구 -20.48%, 강서구 –19.78%, 양천구 –19.40%, 마포구 –19.23%, 서대문구 –19.13%, 동작구 –17.96%, 영등포구 –17.56% 등은 서울 평균보다 하락률이 높았다.

반면 용산구는 –8.19%로 하락률이 가장 낮았다. 강남구 –15.70%, 강북구 –15.65%, 중구 –15.56%, 광진구 –15.49%, 성동구 –15.11%, 구로구 –14.67%, 중랑구 –14.53%, 관악구 –14.50%, 금천구 –13.55%, 은평구 –13.53%, 종로구 –11.15% 서초구 –10.04% 등의 하락률은 서울 평균 대비 낮았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8.61%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자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 전환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포함)로 제출할 수도 있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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