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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트라 등과 EU 핵심원자재·탄소중립산업법 대응방안 간담회

국내 기업 지원 방안도 모색 예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3-22 11: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자동차협회, 산업연구원, 대회경제정책연구원 등 유관·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는데,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 △그리드 등 8가지 탄소중립 기술의 생산 역량을 2030년까지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산업부는 두 법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업부는 법안 자체가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요인은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입법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EU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법안은 EU 집행위원회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 입법까지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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